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계 지원금입니다.
✔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현금 지원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매월 지급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67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여러 급여 중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생계급여’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대부분 가구가 지원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외국인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 약 67만 원 | 약 67만 원 |
2인 가구 | 약 112만 원 | 약 112만 원 |
3인 가구 | 약 144만 원 | 약 144만 원 |
4인 가구 | 약 175만 원 | 약 175만 원 |
5인 가구 | 약 205만 원 | 약 205만 원 |
💡 소득이 기준 이하일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차액 지원
예) 1인 가구 월 소득 30만 원 → 부족한 37만 원 지급
✅ 재산 기준
- 대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7,800만 원 이하
- 농어촌: 6,2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되며, 부채 차감 가능
💵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매월 지급)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대부분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금액 지급
💡 거주지(자택 또는 임대 여부) 및 부채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본인인증 후 생계급여 신청 진행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결과 통보
📄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생계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거주 확인용)
💡 필요한 서류는 신청 후 개별 안내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소요됨
❗ 소득이 기준 이하라도 가족이 부양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이 거부될 수 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자가 있을 경우 심사 필요
❗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이 없으면 바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최대 금액 지원됩니다.
✅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Q. 근로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합니다.
✅ Q.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1년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 Q.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본인이 대상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소득 및 재산 기준 확인 필수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후 지급 여부 결정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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