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수 가입 이유

복지 & 지원금 2025. 3. 19.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
세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음
전세금 반환 불가 시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 후 임대인에게 청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로, 가입 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

  • 전세(반전세 포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보증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이하 주택 거주자

 

보증 대상 주택 요건 (2025년 기준)

 
구분수도권지방

 

보증금 한도 7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아파트, 단독주택 등
임대인 요건 개인·법인 임대인 가능 개인·법인 임대인 가능

 

가입 가능 시기

  • 전세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잔금 지급 완료 후 보증 신청 가능
  • 기존 세입자도 계약 기간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가입 가능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 전세 계약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

 


💵 보증 내용 및 보증료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임차인은 보증료를 납부하여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가입 시 보증료는 전세금의 0.128%~0.185% 수준

 
보증 유형보증료율 (연)보증금 지급 방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0.128%~0.185% 임대인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반환

 

💡 보증료는 보증기관별, 보증금 및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보증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보증료 납부 후 가입 완료

 

2.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 영업점 방문 접수
📌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서류 제출 및 보증 가입 진행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승인 후 보증서가 발급됨!


📄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
  • 임대차 확정일자 확인 서류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전세금 완납 증명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법인 임대인의 경우)

 

💡 보증기관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전세 계약이 끝나기 최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보증료 환급 불가
임대인이 이미 압류·가압류된 상태라면 보증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면 가입 불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보증 대상 주택이어야 하며,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이어야 합니다.

 

Q. 전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전세계약 종료 전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보증 가입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기관(HUG, SGI서울보증)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전세금 미반환 사고를 대비해 안전하게 가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Q. 보증료는 얼마나 하나요?
보증금의 약 0.128%~0.185% 수준으로, 전세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필수적인 보증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을 확인한 후 보증기관을 통해 꼭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전세 계약 가능
전세 계약 만료 최소 6개월 전까지 신청 필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

 

자세한 정보는 각 보증기관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