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줄이는 법!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소득 기준 충족 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 지원
✅ 임차 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지역별 차등) 지원
✅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최대 1,241만 원 지원
💡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가구(자가주택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외국인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 약 113만 원 |
2인 가구 | 약 187만 원 |
3인 가구 | 약 240만 원 |
4인 가구 | 약 292만 원 |
5인 가구 | 약 343만 원 |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1,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6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800만 원 이하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임대료 상한액 내 차등 지급)
✔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임차 가구 (월세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서울 | 40만 원 | 45만 원 | 52만 원 | 58만 원 | 64만 원 |
광역시·수도권 | 30만 원 | 38만 원 | 45만 원 | 51만 원 | 57만 원 |
기타 지역 | 20만 원 | 28만 원 | 34만 원 | 40만 원 | 46만 원 |
💡 지역별 상한액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종합 개보수 | 최대 1,241만 원 | 지붕, 벽체, 난방, 창호 등 전체 개보수 |
부분 수리 | 최대 737만 원 | 창호, 난방, 전기, 위생시설 개선 |
경미 수리 | 최대 457만 원 | 도배, 장판 등 간단한 보수 |
💡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후 담당자 상담 진행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 진행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및 지급 결정!
📄 필수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임차 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영수증
✅ 자가 가구 추가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증빙)
- 주택 개보수 필요 증빙자료 (사진 등)
💡 필요한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개별 안내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주거급여는 다른 정부 지원금(긴급복지, LH 전세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임차 가구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은 직접 시공이 아닌 정부 지정 업체에서 진행
❗ 소득·재산 변동 시 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Q. 세입자가 월세를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 예외적으로 세입자 계좌 지급 가능
✅ Q.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 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 임차 가구 최대 40만 원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최대 1,241만 원 개보수 지원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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