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담 줄이는 법! 주거급여 혜택 및 신청 조건 한눈에 보기

복지 & 지원금 2025. 3. 19.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비 보조 제도로,

임차 가구에는 월세 지원,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충족 시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 지원
임차 가구는 월 최대 40만 원(지역별 차등) 지원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 최대 1,241만 원 지원

 

💡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신청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가구(자가주택 거주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 (외국인의 경우 일부 예외 적용)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7%)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47%)

 

1인 가구 약 113만 원
2인 가구 약 187만 원
3인 가구 약 240만 원
4인 가구 약 292만 원
5인 가구 약 343만 원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1,5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6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1,800만 원 이하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임대료 상한액 내 차등 지급)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임차 가구 (월세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지역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서울 40만 원 45만 원 52만 원 58만 원 64만 원
광역시·수도권 30만 원 38만 원 45만 원 51만 원 57만 원
기타 지역 20만 원 28만 원 34만 원 40만 원 46만 원

 

💡 지역별 상한액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됨!

 

자가 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수리 유형지원 금액지원 내용

 

종합 개보수 최대 1,241만 원 지붕, 벽체, 난방, 창호 등 전체 개보수
부분 수리 최대 737만 원 창호, 난방, 전기, 위생시설 개선
경미 수리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등 간단한 보수

 

💡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름!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
📌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후 담당자 상담 진행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 본인인증 후 주거급여 신청 진행

 

💡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완료 및 지급 결정!

 


📄 필수 제출 서류

 

기본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임차 가구 추가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원 신청 시 필수)
  •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영수증

 

자가 가구 추가 서류

  •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증빙)
  • 주택 개보수 필요 증빙자료 (사진 등)

 

💡 필요한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개별 안내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다른 정부 지원금(긴급복지, LH 전세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
임차 가구는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개보수 지원은 직접 시공이 아닌 정부 지정 업체에서 진행
소득·재산 변동 시 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직접 받나요?
아닙니다.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일부 예외적으로 세입자 계좌 지급 가능

Q.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심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혜택을 받으세요!

 

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임차 가구 최대 40만 원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최대 1,241만 원 개보수 지원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 가능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가능!